NLL에 대한 틀린 견해차이

NLL이 영토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는 한 문구

'다른 견해'가 아닙니다.

한 쪽에서 생각하는 어이없는 '틀린 견해'로 인해서

갑자기 NLL이 영토선으로 둔갑해버렸네요.


가장 핵심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규정할 것인가?' 인데

현재 헌법상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법마져 무시하는 이 사람들은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by blodburn | 2007/10/13 18:52 | 끄적이기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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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다문제일 at 2007/10/13 22:31
그건 헌법이 잘못된 겁니다. ^^
Commented by Orchis at 2007/10/14 03:38
결국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그에 대한 합의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네요. ^^
Commented by blodburn at 2007/10/14 17:35
.... 헌법이 잘못됐다는건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Commented by 톨x인 at 2007/10/17 18:49
.. 아니 .. 헌법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헌법이란게 절대진리도 아니고.... 우리쪽 헌법이 절대 진리면
우리 헌법이랑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석이 다른 헌법은 뭐가 되는거냐 ??

다만 헌법이 잘못되었다면 헌법을 맞게 고치는 것이 먼저고,
그 헌법에 맞춰 일을 진행해 가야 하는 것이 순리겠지..

다짜고짜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무시한다면...
법치국가의 의미가 없는거지...

즉, 무법자... 아니겠어 ??
Commented by blodburn at 2007/10/18 01:42
톨x인 // 포스팅에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헌법이 절대진리는 아니지만 헌법전문(前文)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문구는 헌법의 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죠. 이미 이 전문에서 헌법의 취지가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문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인데,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는 쪽은 평화적인 통일, 혹은 통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헌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적은 거에요.

또한 만약 이러한 헌법 문구가 문제가 있었다면,
헌법소헌을 했을테고, 진작 개헌이 되었을 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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